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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방법

     

    시흥시에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기존 다자녀 가구 대상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되어 확대 시행한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상세 혜택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면 대상 확대와 신청 방법

    새로운 조례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기존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에서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확대됩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25일까지 신청한 경우 다음 달부터, 26일부터 신청한 경우 두 달 뒤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신청해야 지속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감면은 되지 않습니다.

    감면 혜택 및 최대 사용량

    최대 감면 혜택은 10세제곱미터(㎥)로, 10세제곱미터(㎥) 미만 사용 시에는 사용량만큼 감면됩니다.